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8534 재결일자 2008. 1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부친인 피해자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위 차량 열쇠를 만들어 주고 평소에 위 차량을 타고 다니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으로 알고 도난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없고 청구인 아닌 다른 사람이 위 차량을 몰고 간 것으로 생각이 들자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후에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게 된 경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위 차량을 사용하는데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청구인과 피해자가 동거의 직계존비속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사용하고 반환하려는 의사 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으로 보기 곤란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친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9. 15.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0.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부친이 잠을 자고 있어 모친에게, 친구들과 휴가차 놀러 가는데 차를 가지고 갔다 오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모친이 이를 부친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바람에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4일 동안 연락이 없자 대형 사고라도 발생한 것인지 하는 염려에 부친이 도난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의 부친은 이 사건 차량으로 청구인의 운전연습을 시켜주고 청구인에게 자동차 열쇠까지 만들어 주었으며, 청구인이 평소에도 위 차량을 가끔씩 이용해 왔는바, 청구인이 부친 소유의 승용차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4. 4.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경찰서의 2008. 9. 19.자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 박○○의 친아들인바, 2008. 9. 15. 15:00경 ○○시 ○○구 ○○동 ○○2차아파트 103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주○○, 아반떼, 1995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해자가 잠시 주차한 사이,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8. 9. 19.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9. 15. 15:00경 ○○시 ○○구 ○○ ○동 ○○2차아파트 103동 청구인의 집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간 사실이 있고, 당시 친구와 약속이 있어 사전에 피해자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위 차량 열쇠로 운전하여 ○○동으로 가서 친구를 만나 놀았고, 이후 친구들과 ○○ 근교를 놀러 다녔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은 부친에게 말을 하면 위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할까봐 지금까지 연락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해자 박○○에 대한 2008. 9. 19.자 피해자진술조서(1회)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9. 15. 오전에 ○○에 볼일이 있어 일을 보고 이 사건 차량을 ○○시 ○○구 ○○동 ○○2차아파트 103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시켜 두었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같은 날 19:00경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는데 주차해 둔 위 차량이 보이지 않아 주변을 찾아보았는데도 보이지 않아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며, 도난사실을 알고 5일이 지나 신고한 것은 당시 아들(청구인)이 몰래 몰고 간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들로부터 특별한 연락이 없어 다른 사람이 몰고 간 것으로 생각하여 신고한 것이고, 당시 아들 휴대폰이 요금미납으로 정지가 되어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위 차량 열쇠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다니고, 집 거실 서랍 안에 비상열쇠를 보관하고 있으며, 예전에 열쇠를 하나 복사하여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들이 위 차량을 탈 경우에는 사전에 피해자에게 말을 하고 탔는데, 피해자가 알기로는 피해자 몰래 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 차량을 가져간 사람이 청구인이라면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해자 박○○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친구들과 놀러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만 4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되지 않아, 부모로서 혹시라도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 속에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위 차량 열쇠를 만들어 주었으며, 평소에도 위 차량을 타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모친 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9. 15.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친구들과 놀러간다고 청구인의 모에게 이야기를 하여, 청구인에게 운전조심하고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친인 피해자 박○○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되나,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위 차량 열쇠를 만들어 주고 평소에 위 차량을 타고 다니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으로 알고 도난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없고 청구인 아닌 다른 사람이 위 차량을 몰고 간 것으로 생각이 들자 비로소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후에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게 된 경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위 차량을 사용하는데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설령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피해자가 동거의 직계존비속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사용하고 반환하려는 의사 외에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으로 보기 곤란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친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8. 5. 8. 선고 97구42962 판결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7. 12. 제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1XXXX-XX-XXXXX-7-1)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97. 7. 2. 00:2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길동으로 가기 위하여 소외 최□호 운전의 서울 XX바 XXXX 호 영업용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중 같은 날 00:40경 서울 ○○구 ○○동20의 5 ○○아파트 새상가 앞길에 이르러 위 최□호에게 목적지와는 다르게 우회전하라고 하였다가 위 최□호로부터 목적지는 직진인 데 왜 우회전 하느냐는 취지의 대답을 듣고 위 최□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택시의 기어변속기를 넣었다 빼었다 하여 위 택시의 시동이 꺼지자 다시고 발로 다시방을 차는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최□호가 위 택시에서 내려 핸드폰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위 택시안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타 위 택시의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여 가자 위 최□호가 위 택시를 쫓아 가며 열려 진 창문으로 핸들과 원고의 멱살을 잡고 실강이를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택시는 약 30m 정도 진행하다가 시동이 꺼져 멈추어 섰고, 원고는 그 시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파출소로 연행되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에 관할 송파경찰서장은 원고가 0.24%의 주취상태에서 위 택시를 절취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상신을 하였고, 피고는 택시의 절취운전이 주취운전보다 중한 운전면허취소사유라는 판단에서 1997. 8. 1. 원고가 위 영업용 택시를 절취하였다 는 사유로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행위로 인하여 그후 자동차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 2),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의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택시를 운전한 행위는 위 택시를 절취하거나 갈취 또는 강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은 법 제7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7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에는 그 표현문구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등을 절취, 갈취, 강취함으로써 형법상 절도죄, 공갈죄, 강도죄등을 구성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등을 일시사용함으로써 형법상 자동차등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강학상 사용절도로 논하여 지던 것을 형법상 명문화한 것으로 그 조문의 위치가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장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법 제7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자동차등을 훔친 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앞에서 본 원고의 위 택시의 운전행위는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법 제7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 재결례 국행심 04-081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16. 09: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349번지 △△아파트 117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김□□ 소유의 서울 ○○더 ○○호 △△ 승용차 1대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승낙을 얻지 않고 임의로 몰고 나온 사실,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돈이 없어 팔아야겠다. 이 것은 내차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차를 맡겨 놨는데, 그 돈은 이미 다써버렸으니 차를 찾아오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차를 돌려 줄 수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2003. 7. 24. 12:15경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지금은 돌려줄 생각이 없으며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일시적이나마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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