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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6557 재결일자 2008. 06.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처분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된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발송 후 연락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구속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시적성검사대상자통지를 공고로 갈음하고, 수시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다시 공고로써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도록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제3호, 제3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2. 7. 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3. 인정사실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5.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전력(2001. 9. 18.)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마산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장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21. 마약밀반 및 판매사건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현재까지 복역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8. 4. 3.자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9. 18.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어, 마산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1. 11. 1. 및 2002. 3. 12. 2회에 걸쳐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시 ○○동 *-*(*/*)와 같은 시 ●●동 *-* ** ●●아파트 *-*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했으나 연락이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아 경찰서 게시판 2003. 2. 16.까지 공고한 후 2003. 3. 16. 수시적성검사미필(불합격)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취소처분 등기우편물 발송대장 의하면 반송일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1. 9. 18. △△교도소에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4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2002. 6. 29. 대통령령 제172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의4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2002. 7. 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마산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1. 11. 1. 및 2002. 3. 12. 2회에 걸쳐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시 ○○동 *-*(*/*)와 같은 시 ●●동 *-* ** ●●아파트 *-*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했으나 연락이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아 경찰서 게시판 2003. 2. 16.까지 공고한 후 2003. 3. 16. 수시적성검사미필(불합격)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마산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할 당시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던 점, 마산운전면허시험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한 시점인 2001. 9. 18.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발송 후 연락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했다면 청구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통지서가 발송된 후 연락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고,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다시 공고로써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o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제3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74조제1항 또는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9.1.29> o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2. 7. 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의2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연습운전면허의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우편법시행규칙 제59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 본 사안의 경우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무효확인심판청구인지 취소심판청구인지 불분명하나, 청구인이 당시 수감중이어서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측은 관련 등기번호 등을 자료소실로 확인할 수 없어 핵심적인 검토사항을 “처분절차”에 두고 무효확인청구로 분류하여 사안을 검토함 ○ 피청구인이 제출한 취소처분 등기우편물 발송대장에는 수시적성검사 통지서의 반송여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송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의 등기번호 등 관련자료를 자료소실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음(유선 확인). 참조 재결례 o 국행심 03-038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치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통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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