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2191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 또는 강제추행)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4. 26.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 또는 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5.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7. 6. 6.자로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버스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4. 10.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12. 24. 물적 피해 등)과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8. 1. 일시정지장소위반 등)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7. 5. 10. 청구인이 2007. 4. 26.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 또는 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7. 6. 6.자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2007. 5. 11.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뒤 2007. 5. 18.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7. 5. 29.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2007. 5. 31.부터 2007. 6. 13.까지 대구지방경찰청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진술서와 구속영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4. 26. 피해자 강○○을 성교하면 15만원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차에 태우고 같은 날 22:30경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중학교 앞 빈 공터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먼저 달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강제로 몸에 올라타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을 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안면부 등에 다발성 좌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법원은 2007. 7. 24. 강간치상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07. 11. 16. 청구인과 피해자간에 사전에 성매매 약정이 있었고, 청구인이 성매매대가로 약속한 돈을 미리 달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도외시하고 당초 약속하였던 성관계를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을 집행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 또는 강제추행)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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