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5502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의 호흡 측정수치가 0.057%인데 비해 채혈측정수치가 0.424%로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단속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이 서명·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음주량이 소주 반병으로, 적발당시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정상’, 보행상태는 ‘정상’, 운전자혈색은 ‘홍조를 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혼수상태의 단계인 0.424%였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채혈측정수치를 근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1. 15. 혈중알코올농도 0.4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2.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0. 1. 15. 음주운전단속으로 호흡측정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가 측정되었으나 채혈한 결과 0.424%가 측정되어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경찰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음주사실을 진술한 바 있고, 음주운전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 없이 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운전하다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호흡측정수치 0.057%가 나왔고 음주수치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동의에 의해 채혈을 하여 채혈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424%로 나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되었던 점, 또한 단속 경찰서에서는 음주단속에 있어 채혈요구가 있을 시 경찰에서 지급하고 있는 채혈용구 세트를 사용하도록 하며, 그 세트 안에는 무알콜 솜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채혈시 채혈용구 세트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단속 당시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했던 광명○○병원에서 무알콜 솜을 사용하였다는 광명경찰서 경장 정○○의 진술을 참고하여 볼 때 채혈측정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5. 8.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995. 7. 1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2. 8.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9. 8.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1. 15. 21: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개봉교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4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424%로 측정되었다. 다. 단속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마신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소주 반병’으로, 적발당시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정상’, 보행상태는 ‘정상’, 운전자혈색은 ‘홍조를 띰’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 있다. 라. 2010. 1. 15.자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채혈동의서에 의하면, 채혈일시 및 장소는 ‘2010. 1. 15. 22:40, 광명○○병원’으로, 채혈경찰관은 ‘광명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발간한 전문가 토론회의 자료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350%~0.500%는 혼수상태의 단계이고 완전한 무의식 상태, 정상이하의 체온, 자제력 상실, 사망 가능성의 임상적 증후를 보이며, 0.450%이상은 사망의 단계로서 호흡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제44조,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를 종합해 보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채혈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350% 이상은 기억력 상실과 의식 장애가 발생하고 0.450% 이상인 경우 호흡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호흡 측정수치가 0.057%인데 비해 채혈측정수치가 0.424%로 무려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단속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이 서명·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음주량이 소주 반병으로, 적발당시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정상’, 보행상태는 ‘정상’, 운전자혈색은 ‘홍조를 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혼수상태의 단계인 0.424%였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채혈측정수치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424%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근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8-0608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치를 인정하여 채혈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350% 이상은 기억력 상실과 의식 장애가 발생하고 0.450% 이상인 경우 호흡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 단속당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이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사망에 이를 기준치를 초과한 0.500%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며, 호흡측정 수치가 명백하게 믿을 수 없을 경우 피청구인은 다시 측정을 하여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회의 측정치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500%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근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7-071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진술한 음주량이 맥주 한병과 소주 약 반병으로 되어 있고,사후의 혈액측정에 의한 추정 음주수치가 0.122%인 점,보행상태가 양호하다고 조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취정황이 음주수치 0.423%의 주취상태에서는 보통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호흡측정치인 0.423%가 실제 음주량보다 과다측정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사후의 혈액측정수치를 근거로 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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