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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9150 재결일자 2010. 02.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등기우편물이 1회 반송되자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청구인의 공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통지가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7. 31.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8.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4. 1.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1. 6. 2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5. 2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7. 10.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7. 31. 22: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 00번지에 있는 ☆☆여고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2:2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07경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9. 7. 31.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음주가 끝난 후 측정시까지 20분 이상이 경과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2009. 8. 27.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 4-1 □□ 더샵 퍼스트월드 4동 1604호로 발송하였고, 이후 2009. 9. 3. 등기우편으로 같은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09. 9. 15.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09. 9. 16.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결정하는 때에는 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되,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거나 취소처분결정통지서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등기우편물이 1회 반송되자 곧바로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2009. 8. 27.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 4-1 □□ 더샵 퍼스트월드 4동 ****호로 발송하였고, 이후 2009. 9. 3. 등기우편으로 같은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09. 9. 15.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09. 9. 16.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청구인의 공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통지가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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