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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2482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결과를 제시받고 확인을 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호흡측정치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채혈측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혈액측정치를 근거로 하여 운전면허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적발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183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도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혈액측정치가 아닌 최초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5. 30.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8.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음주단속 이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채혈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 직후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고,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상당한 시간 경과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피단속자의 요구에 의하여 채혈하되 보강증거로 활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사정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므로, 혈액측정치가 아닌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6.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6. 5. 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1998. 5. 1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데, 2002. 4. 5. 음주운전으로 위 운전면허가 또다시 취소되었고, 2002. 8.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나, 2007. 3. 17.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9. 3. 31. 운전면허를 또다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3회의 교통사고전력(2002. 2. 23. 중상 2인 등)과 8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1. 30. 음주운전 등)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09. 5. 30. 2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남도 ○○시 ○○동에 있는 □□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1:1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측정되었으나, 같은 날 23:20경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0:13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0%미만으로 측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전인 2006. 6. 2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4%)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07. 1. 3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3%)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채혈이 호흡측정시간으로부터 상당시간 경과한 뒤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혈액측정치를 배제하고, 호흡측정치를 적용하여 2009. 8.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찰서 소속 경사 김○○가 2009. 5. 30.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측정결과 0.051%로 측정되자 수회 봐달라고 하여 음주측정 후 30분 이내에 채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2회 반복고지하였으나 아무런 반응 없이 음주단속 현장에서 서성거리다가 음주단속 근무가 마감되는 시간인 23:20경 채혈을 요구하여 사전에 고지했던 사실을 반복고지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채혈을 요구함에 따라 최초 음주측정시부터 2시간 58분이 경과된 2009. 5. 31. 00:13경 청구인의 채혈동의에 의해 ○○적십자병원에서 채혈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피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 측정결과에 불복하면서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경과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채혈은 하되 보강증거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 있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혈액측정치를 배제하고 최초의 음주측정치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행정청의 재량권의 행사방법을 정한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침에 따른 처분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단속경찰관이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운전자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으로서는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결과를 제시받고 확인을 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호흡측정치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채혈측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혈액측정치를 근거로 하여 운전면허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혈액측정치가 0.010% 미만으로 측정이 되었으며, 나아가 청구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0.008%의 감소치를 적용하여 적발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183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도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혈액측정치가 아닌 최초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2778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치는 수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도로교통법」제44조제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으로서는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04%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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