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10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서울특별시 ○○구 ○○동 670-7 37/4 ○○아파트 7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005. 1. 24. 등기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2005. 1. 29. ~ 2005. 2. 11.)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2. 4. 27.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발목 골절로 지체장애 6급을 발급받았는데, ○○운전면허시험장의 계속된 통지·공고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후 지체장애자에게 적용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05. 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청구인은 사업관계로 인하여 중국 등으로 출장이 잦고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제7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의4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로서, 1995. 8. 22.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2005. 11. 15. 22:30경 충청북도 ○○시 소재 ○○고속도로 입구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나) 2003. 12. 30.자 ○○운전면허시험장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4. 6. 장애판정을 받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03. 12. 30. 1차 통지하여 2004. 1. 8. 반송되었으며, 2004. 5. 7. 2차 통지하여 2004. 5. 12. 다시 반송되었고, 통지에 갈음하여 2004. 12. 17. ~ 2004. 12. 30.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5. 1. 29.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공고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2005. 1. 10. 1차 통보, 2005. 1. 17. 2차 통보 총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각각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고, 2005. 1. 29. ~ 2005. 2. 11.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으며, 2005. 11. 28.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2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부터 3월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시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받지 못한 점,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업 운영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취인 미거주"로 2차례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2005. 1. 29. ~ 2005. 2. 11.)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으므로 2005. 2. 12.을 이 건 처분이 있는 날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훨씬 경과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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