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9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1-10번지 ○○ 617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5.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전일 고등학교 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시켜서 귀가하다가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다툼이 일어나 대리운전 기사가 지구대 앞에 차를 세우고 가는 바람에 차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1992. 5. 19.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7. 5. 03:40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모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구 ○○동 소재 ○○지구대 앞 노상에서 인도보호석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술을 마셨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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