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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0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구 ○○동 908 ○○아파트 405-209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5.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 술에 취한 채 학원버스를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난 후 문이 안 열려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는데도 사고야기 후 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에서 학원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1. 8. 3.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5. 0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45인승 학원버스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21-54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 중이던 회사택시를 부딪쳐 운전자 이○○ 및 동승자 이△△에게 각각 전치 2주 및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 및 차량 수리비로 267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사고 후 청구인 회사 차량관리부장 박천만에게 전화를 한 후 버스 가운데로 가서 휴대폰을 끈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치 3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고도 사고 야기 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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