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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6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1304 (송달장소 : 대전광역시 ○○구 ○○동 58-4 ○○연구진흥원)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1.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82. 2. 21.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4. 9. 13. 음주측정불응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8. 9. 19.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1999. 5. 10.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02. 8. 28.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2004. 6. 24.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5. 7. 15.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9. 1. 19:0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삼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이○○ 운전의 승용차와 김△△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이○○, 동승자 김○○ 및 김△△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인적 피해와 총 222만 4,000원의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2005. 9. 5.자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고 후 쾅 하고 소리가 크게 났기 때문에 가해자는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생각되며, 가해자는 사고 발생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진행하고 가버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5. 9. 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가출한 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를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고 후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다음 날 집에 와 보니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메모를 보고 경찰서에 갔으나 담당자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사고 사실을 모르고 진행하였고, 사고 다음 날 자진 신고를 하러 갔으나 담당 경찰관이 근무하지 않아 자진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을 충격하여 경상 3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의 확인이나 구호조치 및 경찰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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