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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4. 5.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5.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에서 운전직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1999. 6.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11. 23. 불법부착장치차 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재직하던 ○○회사 대표 △△△는 2007. 2. 20. 피해자 □□□에게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그의 소유 소형 화물차를 담보로 하고, 약정된 기일(2007. 3. 6.)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차량을 가져가도 좋다는 약정을 한 다음 자동차 근저당 설정계약서, 차량인계동의각서, 매매승인서, 인감증명서, 위 차량 복제열쇠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다. 피해자 □□□의 2007. 2. 20.자 차량인계동의각서에 의하면, “□□□는 본인 소유 차량을 매매 계약함에 있어 차량 인수인계 기일을 2007. 3. 6.로 정하고, 본인이 기일을 어길시 차량 인수자가 본인에게 통고치 않고 차량의 키를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회사 대표 △△△가 보관하고 있던 위 차량 복제열쇠를 이용하여 2007. 4. 5. 19: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647-50번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차량을 위 ○○회사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7. 4. 6.자 및 2007. 4. 1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 대표 △△△가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 가서 위 차량이 있으면 끌고 오라고 해서 피해자의 집 앞에 가보니 위 차량이 있어서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위 차량을 운행하여 ○○회사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지하주차장까지 왔다고 진술하였다. 바.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2007. 4. 27. 청구인의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14란에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운전면허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인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며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取去)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피해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는 ○○회사 대표 △△△에게 대출금 300만원을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 □□□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임의로 인수하여(어떤 장소에서라도 주차장 또는 노상에서라도) 명의 이전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위 인수인계 기일 이후에는 차량 내의 소지품에 대한 분실 시에도 인수인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동의하면서 복제된 차량키를 건네줌으로써 사전에 위 차량을 가져가도 좋다는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약정된 기일이 지난 후 위 △△△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위 피해차량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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