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724 재결일자 2008. 08.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된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이 구속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2차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71. 7.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습관성 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강서운전면허시험장장이 1차로 2006. 2. 27.과 2006. 3. 17.에, 2차로 2006. 7. 14.과 2006. 7. 28.에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 */* **”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각각 반송되자, 2006. 3. 23.과 2006. 4. 6.까지와 2006. 8. 8.부터 2006. 8. 21.까지 각각 14일간 2회에 걸쳐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도록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1.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구치소장이 2007. 11. 26.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7. 8. 구속되어 2007. 5. 10. ●●구치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제93조제1항 및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습관성 약물중독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수시적성검사기간이 초과하도록 받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1차 수시적성검사기간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지정하여 통지하고,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것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법령상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게는 2번의 수시적성검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서운전면허시험장장은 2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2회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각각 반송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공고하여 2차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2차 통지서 발송일 당시 2006. 7. 8.부터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이 구속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했다면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2차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2차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7-062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인용>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했다면 청구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주교도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통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고,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다시 공고로써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