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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3501 재결일자 2009. 03.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자백과 김○○, 이○○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계산결과에 따른 음주수치를 단순히 합산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점과 청구인이 경찰조사에 자진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외에 달리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자백 등에 의하였다고는 하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객관적인 추정방법에 따라 행해진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8. 15.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1.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1. 2.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2. 3. 28. 물적 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경찰서의 2008. 10. 29.자 범죄인지보고서 및 2008. 11. 3.자 수사결과보고서(수사지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08. 8. 14. 22:0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북도 ◇◇시 ○○구 ○○동에 있는 ○○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에 있는 ‘○○’라는 상호의 주점 앞길까지 약 23km 가량 청구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청구인의 친구인 김○○는 2008. 8. 15.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청구인의 친구인 전○○과 이○○ 등을 청구인의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북도 ◇◇시 ○○구 ○○동에 있는 ○○전화국사거리 부근 ○○산부인과의원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김○○이 운전하던 영업용택시를 충격한 다음 곽○○가 운전하던 화물차를 재차 충격함으로써 김○○에게 2주간, 곽○○의 화물차에 동승한 육○○에게 4주간, 청구인의 차량에 동승한 전○○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차량수리비로 805만 8,763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친 전○○만 남겨둔 채 청구인, 이○○ 등과 함께 도주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8. 8. 15.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8. 14. 21:00경 ○○북도 ◇◇시 ○○구 ○○동에 있는 ○○의 주점에서 친구인 김○○와 전○○을 만나 술을 마신 후 김○○와는 먼저 헤어졌고, 이후 김○○, 이○○ 등을 만나 같은 시 ○○구 ○○동, ○○구 □□동 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다음 날 05:00경 또는 06: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이들과도 헤어졌으며, 이후 혼자서 같은 시 ○○구 ○○동에 있는 모텔에서 잠을 잔 다음 같은 날 10:00경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청구인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경찰서로 자진출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8. 8. 1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김○○가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다가 청구인의 옆에 앉았던 이○○이 김○○에게 “왜 네가 운전을 하고 있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가 계속 운전하다가 “악!”하며 괴성을 지르는 소리를 듣기는 하였으나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해 피곤했었던 것 같기도 한 상태라 사고가 난 줄 몰랐었고, 청구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차량이 도로에 서 있었으나 아무런 생각없이 이○○을 따라 길을 걷다가 몸이 피곤하여 같은 시 ○○구 ○○동에 있는 여관으로 가서 잠을 잤다. (2) 청구인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으나 2008. 8. 14. 21:00경 같은 시 ○○구 ○○동에 있는 ○○의 주점에서 김○○와 전○○을 만났을 때와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구 ▽▽동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전○○과 함께 김○○와 이○○을 만났을 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 후 이들을 청구인의 차량에 태우고 같은 시 ○○구 ○○동에 있는 ‘○나이트’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으로 가서 다음 날 02:00경부터 03:00경까지 맥주를 1잔 정도만 마셨으며, 이후 다시 이들을 청구인의 차량에 태우고 같은 시 ○○구 □□동에 있는 ‘○○’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이동해서는 같은 날 05:50경까지 백세주와 소주를 섞은 술을 3잔 가량 마셨으나 그 후로는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 김○○, 이○○이 각각 서명·무인한 2008. 10. 7.자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08. 8. 14. 21:00경부터 23:00경까지 같은 시 ○○구 ○○동에 있는 ○○의 주점에서 소주를 4잔 가량 마셨고, 이후 전○○을 청구인의 차량에 태우고 약 3km 정도 떨어진 ◇◇로 가서 다음 날 01:00경까지 소주를 약 2~3잔 가량 마셨으며, 이후 다시 전○○, 이○○, 김○○를 청구인의 차량에 태우고 약 10km 정도 떨어진 ○나이트로 가서 같은 날 03:00경까지 맥주를 1잔 마셨고, 이후 또다시 이들을 청구인의 차량에 태우고 약 10km 정도 떨어진 ○○로 가서 맥주를 3잔 가량 마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보다 술을 더 마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2) 이○○은 2008. 8. 14. 밤 ◇◇에서 김○○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00경 청구인과 전○○이 찾아와 같은 날 23:00경까지 네 명이 함께 술을 마셨는데, 청구인과 전○○이 도착했을 때 이미 청구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 여기서도 자신이 청구인에게 맥주를 2잔 가량 부어주어 청구인이 이를 마셨으며, 다음 날 00:30경 ◇◇에서 나와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다같이 ○나이트로 갔는데 청구인은 여기서 맥주를 2잔 가량 마셨고, 같은 날 03:00경부터 03:30경 사이에 ○나이트에서 나와 청구인이 또 차량을 운전하여 다같이 ○○로 갔으며, 청구인은 여기서도 속칭 ‘소백산맥’(소주 + 맥주 + 산사춘 + 백세주를 1:1:1:1의 비율로 섞은 술)이라는 술을 3잔 가량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3) 김○○는 ◇◇에서 청구인을 만났을 때, 청구인은 이미 눈이 풀려 있었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도 청구인이 안주를 엎지르는 등 술에 취해 있었는데, 여기서 자신은 청구인에게 소주 1~2잔 가량과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맥주잔으로 2~3잔 가량 부어주어 청구인이 이를 마셨고, ○나이트에서도 청구인이 맥주를 2~3잔 가량, ○○에서도 청구인이 자신과 건배를 3번이나 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으며, 또한 ◇◇에서부터 ○○까지 이동할 때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신문경찰관이 청구인, 이○○ 및 김○○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은 ○○동 주점에서 소주 4잔, ◇◇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맥주잔으로 2~3잔, ○나이트에서 맥주 1잔을 각각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느냐고 묻자, 청구인은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경찰서의 2008. 10. 10.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8. 15. 11:48경 동 경찰서로 자진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동 주점, ◇◇ 및 ○나이트에서 각각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유리한 최소진술 음주량인 소주 총 4잔(240㎖, 술의 알코올농도 19.5%), 소주·맥주의 혼합 2잔[이에 대하여는 소주 2잔(120㎖, 술의 알코올농도 19.5%) 및 맥주 1잔 반(300㎖, 술의 알코올농도 4.5%)으로 환산함] 및 맥주 1잔(200㎖, 술의 알코올농도 4.5%)으로 적용하고, 이에 대한 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남자 0.86, 체중 55kg, 음주량(소주 360㎖, 맥주 500㎖), 술의 알코올농도(소주 0.195, 맥주 0.045)를 각각 대입]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6%(소주 360㎖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0.088% + 맥주 500㎖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0.028%)로 추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그 권리·이익을 제한·박탈하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 처분사유는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할 것인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실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음주 여부 및 음주 정도를 추정하여 당사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추정치가 사실과의 일관성이 있어서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자백과 김○○, 이○○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점, 더욱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 약 6시간 동안 세 곳의 주점을 돌며 각각의 주점에서 마셨다고 청구인이 인정한 술의 종류 및 양(첫 번째 주점에서 소주 4잔, 두 번째 주점에서 소맥 2잔, 세 번째 주점에서 맥주 1잔)이 각기 다른데다 그 각각의 음주시간 및 운전시간이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세 곳의 주점에서 마셨다는 각각의 술의 양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고,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계산결과에 따른 음주수치를 단순히 합산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0.116%로 추정한 점, 피청구인의 수사보고서상 청구인이 경찰조사에 자진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외에 달리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자백 등에 의하였다고는 하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객관적인 추정방법에 따라 행해진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01-0626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살피건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그 권리·이익을 제한·박탈하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 처분사유는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인 바,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실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음주 여부 및 음주 정도를 추정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위하여서는 그 추정치가 사실과 일치하는 일관성이 있어서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위 공식에 따라 청구인의 음주정도를 계산한 근거를 살펴보면, 체중이 63kg인 청구인이 고량주 1잔을 마셨다는 진술을 기초로 하여 고량주의 알코올농도를 56%로, 음주량은 60㎖로 추정한 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그 섭취 알코올량을 피고인의 체중과 0.7로 나눈 수치인 0.060%가 청구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고량주의 알코올농도는 45%이고, 음주량은 41㎖이므로 피청구인이 추정한 술의 알코올농도 및 음주량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있고, 더구나 청구인이 술을 마셨다는 시간은 2001. 1. 31. 18:40경이고, 음주운전한 시간은 같은 날 21:30임에도 음주한 시간에서 운전한 시간까지의 시간 경과분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이 계산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계산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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