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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6924 재결일자 2009. 02.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심리생리검사 결과상 청구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특이한 생리적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청구인의 진술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당시 많이 취해서 청구인을 때린 것 같으며, 청구인의 행동이 괘씸해서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6. 25.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7.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6. 12.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11. 29.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당시 30세)이 2008. 6. 25. 02:00경 ○○시 ○구 ○○동 ○○천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정○○, 당시 40세)를 청구인의 승용차에 태워 무등산 전망대로 간 뒤 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는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다음 날 17:00경 사건경위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8. 6. 26.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6. 25. 02:00경 ○○시 ○구 ○○동 ○○천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정○○와 그를 뒤따라오는 남자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차를 세운 후 집에 데려다 주려고 정○○를 태웠으며, 정○○가 청구인에게 계속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하여 술을 깰 수 있게 해주려고 무등산 전망대로 데려갔으며, 그 곳에서 정○○가 청구인에게 안기려고 하면서 자기 집에 가자고 하여 거절하고 내리라고 하였는데 정○○가 계속 이를 거부하고 내리지 않아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피해자가 서명·무인한 2008. 7. 3.자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등산 전망대로 가서 바람을 쐬는 중 정○○가 인생을 즐겨야 한다며 청구인을 두 번 안으면서 자기 집에 가자고 하여 거절하였고, 정○○가 핸드폰과 지갑을 찾아달라고 졸라서 처음 만났던 장소로 돌아와 찾아보았는데 갑자기 정○○가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즐기자’면서 계속 청구인의 얼굴을 때려서 ‘아주머니, 때리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같이 경찰서 가자, 봐 줄려고 했더니 이 새끼가 안되겠구만. 나도 여자야’라고 악을 질러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정○○를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으며, 정○○에게 손끝 하나 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해자 정○○의 2008. 6. 25.자 피해자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청구인이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더니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가방이랑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대답하니 찾아 준다고 하면서 어딘가로 이동을 하였으며 갑자기 산 속 같은 곳에서 차를 세운 다음 청구인이 갑자기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오더니 바지를 벗었고 양손으로 자신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신체 내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길래 일단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우리 그러지 말고 떳떳이 사귀자. 여관에 가자.’고 달랬더니 청구인이 자신의 동네로 이동을 하였으며 그 곳에 도착하여 ‘내리라’고 하길래 휴대폰을 찾아주지 않았다고 내리지 않았더니 강제로 끌어내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지방검찰청의 2008. 7. 24.자 녹음·녹화 요약서에 따르면, 피해자 정○○는 “청구인의 진술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청구인이 핸드폰과 가방을 가지고 있다며 준다고 하길래 차에 타게 되었고 어딘가 산 속으로 이동하였는데 그러는 와중에 내 살아온 과거사를 이야기하면서 혼잣말로 인생을 즐기자고 하였다. 청구인을 때린 것은 기억나지 않으나 가방과 핸드폰을 주지 않아 때린 것 같다. 청구인이 강제추행을 하길래 설득하여 행위를 멈추게 하였고 산에서 내려온 후 청구인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의 행동이 괘씸해서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8. 8. 25.자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에 따르면, 사건관련 질문인 “① 당신은 정○○의 상의 옷을 올리고 입으로 젖가슴을 빤 사실이 있습니까, ② 차 안에서 당신은 정○○의 상의 옷을 올리고 입으로 젖가슴을 빨았습니까 ”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니오”로 대답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결과 청구인은 “특이한 생리적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에 따르면, 「형법」 등을 위반하여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심리생리검사 결과상 청구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특이한 생리적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청구인의 진술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당시 많이 취해서 청구인을 때린 것 같으며, 청구인의 행동이 괘씸해서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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