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2577 재결일자 2009. 01.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직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처분수치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8. 9. 27.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0.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로서, 2000. 8.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8. 11.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9. 27. 00: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 150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같은 날 00:50경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1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측정되자,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호흡측정시부터 채혈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65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99%로 추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시점으로부터 40분이 경과한 시점(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서류의 작성을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직전)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채혈시간이 호흡측정시로부터 65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수치(0.091%)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수치(0.099%)가 아닌 당초의 호흡측정수치(0.164%)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찰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혈감정결과와 호흡측정결과간에 차이가 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간이 경과한 사실도 없으며, 음주운전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위드마크적용수치 0.099%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만으로 도로교통법령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지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에 따라 채혈감정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호흡측정수치에 따라 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직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처분수치인 0.099%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64%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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