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7444 재결일자 2009. 04.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인천○○경찰서장이 2008. 10. 22.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 등은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0. 14.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전통지도 없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권리보호 및 진술기회를 박탈한 명백한 법률위반이라 할 것이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4.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6. 3. 중상 1인)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10. 5. 지정차로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0. 14. 20: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치킨 앞길에서 후진 중 이○○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11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3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08.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8. 10. 1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고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여서 사고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목격자인 한○○과 이○○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치킨 가게 앞 파라솔에 앉아 있는데, 조수석에서 안경을 낀 사람이 내리더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치워달라고 해서 이동을 해 주었고, 차량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후진을 하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한 후, 차량에서 내리더니 아무 말 없이 조수석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길 건너 호프집으로 갔으며, 이에 이○○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왔는데 당시 운전자인 청구인이 자신이 운전을 하여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인천○○경찰서의 2008. 11. 30.자 수사지휘건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최초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하였었고, 음주측정결과 0.183%의 수치가 측정되었으며, 추후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당일 행적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목격자의 진술 및 사고의 실황, 최초 조사관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 확실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에 따르면, 사전통지일은 ‘2008. 10. 22.’로 기재되어 있다. 사. 우리 위원회 직원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경찰서장은 이 사건을 2008. 10. 22.자로 처리 완료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한 후, 같은 날 사전통지서(발신명의 : 인천○○경찰서장)를 출력하여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고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나,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처분의 제목(같은 항 제1호), ②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같은 항 제2호), ③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같은 항 제3호), ④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같은 항 제4호), ⑤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같은 항 제5호), ⑥의견제출기한(같은 항 제6호) 및 ⑦기타 필요한 사항(같은 항 제7호)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①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1호), ②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같은 항 제2호) 및 ③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인천○○경찰서장이 2008. 10. 22.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 등은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참조 재결례 2008-0634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장이 2008. 2. 21.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 등은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008-0634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장이 2008. 2. 21.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 등은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