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2294 재결일자 2009. 04.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내용이 실제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단속경위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음주측정은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음주수치는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실제 음주량에 비해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의 음주정도가 위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음주측정수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0. 12.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1.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10. 12. 23:40부터 같은 날 23:50까지 소주 3잔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같은 날 23:52경 음주단속을 당하여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측정되었다. 나. 위 음주측정 시 청구인은 입안을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호흡측정을 하였던바, 측정한 시각은 최종 음주한 후 5분도 경과하지 않은 때이어서 입안에 잔류한 알코올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되었으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채혈측정 할 수 있다는 고지도 받지 못하였다. 다. 그러므로 채혈측정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측정된 호흡측정 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 12.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6. 7. 8. 사망 1명)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7. 7.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0. 12. 23:5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08. 10. 12.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적발일시는 ‘2008. 10. 12. 23:52’, 측정일시는 ‘2008. 10. 12. 23:52’, 구강청정제등 섭취여부 및 조치는 ‘미섭취’, 음주 후 경과 시간은 ‘3분경과’, 음주운전거리는 ‘1km’, 언행상태는 ‘정상’, 보행상태는 ‘정상’, 운전자혈색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띰’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치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 있고 작성자인 ○○경찰서 ○○지구대 순경 이○○의 인장이 찍혀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08. 10. 25.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0. 12. 23:50경 음주를 마치고 운전하였으며 같은 날 23:52에 단속경찰관에게 음주단속 되었고, 음주측정 시 입안세척 없이 바로 호흡측정하였는데 호흡측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할 수 있다는 고지는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경찰서 ○○지구대 경장 오○○의 단속경위서에는, 2008. 10. 12. 23:00경 청구인을 음주단속하였고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었음을 확인하고 물을 주어 입안을 세척시켰으며 청구인이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여 바로 음주측정하지 못하고 같은 날 23:52경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음주측정기는 음주자로 하여금 측정기의 불대를 불게 하여 이 때 나오는 호흡 중에 포함된 알코올의 농도에 의하여 혈중알코올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만약 피측정자의 입속에 알코올이 잔류한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그 잔류알코올의 영향으로 실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음주자의 입 속 알코올이 완전히 소거되는 데 약 20분이 걸리는 것을 전제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3항에서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 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코올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코올(음주 시부터 구강내 잔류알코올 소거에 20분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런 경우에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의 단속시각은 ‘2008. 10. 12. 23:52’, 음주측정시각은 ‘2008. 10. 12. 23:52’, 구강청정제등 섭취여부 및 조치에는 ‘미섭취’, 음주후 경과 시간은 ‘3분경과’로 기재되어 있고, ② 피의자신문조서상에는 2008. 10. 12. 23:50경 최종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23:52에 단속되었다는 피의자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③ 단속경찰관의 단속경위서에는 2008. 10. 12. 23:00경 청구인을 단속하였고 청구인이 장시간 전화를 하여 같은 날 23:52경에야 음주측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같은 날 23:00 이후 청구인의 통화기록은 23:46에야 발견되고 통화시간도 3분 이내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단속경위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음주측정은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음주수치는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실제 음주량에 비해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의 음주정도가 위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음주측정수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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