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345 재결일자 2009. 09. 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대상자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한 사실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6.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3. 인정사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1. 11.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10. 17. 경상 1명)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5. 23. 좌석안전띠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년 7월경 걸어가다가 승용차에 부딪쳐 전치 6주(발 부상)의 부상을 입었고, □□개발원에서 2008. 3. 21. 청구인을 운전 장애등급 12급○호로 판정하여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분류되자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8. 7. 15, 2008. 7. 29, 2008. 12. 2, 2008. 12. 15,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251-1번지로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폐기)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8. 8. 8.(2008. 8. 8. - 2008. 8. 21.)과 2008. 12. 26.(2008. 12. 26. - 2009. 1. 8.) 공고하여 재통지에 갈음했고,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2009. 6. 12.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발송한 후 2009. 6. 22. 다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09. 7. 22. 공고를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7. 22. 11;4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 □□시 □□면 ▽▽리에 있는 ○○슈퍼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2009. 8. 6. 검찰에서는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사실을 알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을 말소하였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6. 2.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251-1번지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9. 8. 10. □□도 □□시 □□면 □□리 60-2번지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8. 7. 15, 2008. 7. 29, 2008. 12. 2, 2008.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251-1”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폐기)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했는바,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발송 전후로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7-1930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서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6. 9. 6.과 2006. 10. 13, 2007. 1. 23.과 2007. 2. 2.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구 ○○동 401-6 15/6”으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각각 ‘이사불명’ 및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발송 전후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이사불명’ 및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07-1735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2002. 9. 1. 장애등급 9급 15호 판정을 받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6. 9. 19. 및 2007. 2. 5.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287-27번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자, 1차 2006. 10. 16.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6. 10. 16.부터 2006. 10. 29.까지 14일간, 2차 2007. 3. 2.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7. 3. 2.부터 2007. 3. 15.까지 14일간 각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당시에는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주민등록과 운전면허대장의 주소지도 변경하지 않아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운전면허시험장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게시판에 14일간 수시적성검사통지 공고를 한 것은 공고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고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고로써 청구인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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