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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340 재결일자 2009. 11.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아들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가 다시 아들이 거주하는 곳의 주차장에 가져다 놓은 적이 있는 점, 청구인이 아들의 직계존속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2. 20. 14:00경에서 2009. 2. 26. 13:00경 사이에 타인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7.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84. 2.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4. 30.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3. 2.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즉결심판불응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의 아들 이○○은 2009. 2. 27. ○○○○경찰서에 2009. 2. 20. 14:00경에서 2009. 2. 26. 13:00경 사이에 ○○구 ○○동 281-208번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 소유의 레조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2009. 4. 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본처와 이혼한 후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고 이○○을 비롯한 자녀들은 본처와 함께 살고 있으며, 청구인이 아들 이○○의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막내딸 이○○에게 타고 다니라고 주었는데 약 4개월 전인 2008년 11월 중순경에 막내딸 집앞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청구인이 타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경찰서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09. 4. 25.자 범죄인지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이○○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이○○은 예전에도 자신의 차량을 가져간 아버지로부터 차량을 돌려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도 아버지가 자신 몰래 차를 가져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차량인 레조승용차를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묻자, 청구인은 “내 차 내가 가지고 다니는데 왜그러느냐”라고 하기에 사건경위를 설명해 주자 청구인은 “그렇다면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9. 3. 4.자로 ◇◇지검에서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구인을 수사접견하여 범죄사실을 추궁한 바, 청구인은 위 차량을 구입할 때 명의만 아들의 명의로 했을뿐 자신이 구입하였고, 본처와 이혼을 하면서 본처와 합의하여 2008년 11월 중순경 막내딸에게 위 차량을 인계받아 그때부터 위 차량을 타고 다녔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막내딸도 알고 있고, 관련자료를 제출한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의 딸 이○○에게 사실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딸의 전화번호라고 알려준 번호는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로 확인되었다. (5) 청구인의 동거녀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의 구입당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구비서류는 가져오지 않고 위 차량을 청구인의 본처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서의 2009. 4. 29.자 수사지휘건의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자신이 피해차량을 2008년 11월 중순경 막내딸에게 인계받아 타고다녔다고 하며 범죄사실 부인하고 있으나, 막내딸과 연락도 되지 않고 또한 그 당시 구비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면서 제출치 않는 점, 피해차량을 다시 본처에게 가져다 준 점 등으로 보아 절도의 혐의점 인정되지만, 본건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공소권없어 불기소의견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의 절도죄 혐의에 대하여 2009. 7. 16.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들 이○○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가 다시 이○○이 거주하는 곳의 주차장에 가져다 놓은 적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의 직계존속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사용하고 반환하려는 의사 외에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8-1853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아버지의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으로, 청구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차량을 사용하는데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청구인과 피해자가 동거의 직계존비속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사용하고 반환하려는 의사 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함. ○ 09-1059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아버지의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으로, 청구인이 부친인 피해자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끔 운행한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으로 알고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청구인 아닌 다른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간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과 청구인이 피해자의 동거의 직계비속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사용하고 반환하려는 의사 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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