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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7194 재결일자 2010. 05.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사고 후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부축하여 차에 태워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던 점, 사고 직후 이○○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던 점, 이○○이 사고 후 보험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의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1. 21.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3.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식점 주차장에서 좌측 방향으로 후진하다가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던 안○○의 등부위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안○○의 팔짱을 끼고 있던 김○○가 같이 넘어져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은 차량에서 내려 안○○를 부축하여 동료 윤○○ 및 권○○과 대리운전기사에게 부탁하여 안○○와 김○○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고, 자신은 당시 음주한 상태여서 동생 이□□에게 전화하여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음식점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교통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93조제1항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노점상으로서, 1994. 12.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5. 7. 정기적성검사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1. 21. 23:00경 □□도 ☆☆시 ▽▽읍 ▽▽리 341번지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좌측 방향으로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던 안○○의 등부위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안○○의 팔짱을 끼고 있던 김○○가 같이 넘어져 무릎을 다쳐 안○○에게 전치 3주, 김○○에게 전치 2주의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경찰서의 2010. 1. 21.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는, ‘1차량(청구인 운전차량) 주차장에서 차량 이동 중 2보행자, 3보행자를 충격 후 도주한 사고임’, ‘1차량 좌측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2보행자를 충격하여 3보행자와 함께 노면에 넘어지게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서의 2010. 1. 22.자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환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단속수치 미달이기에 수사보고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마. 이□□에 대한 2010. 1. 2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이 가해자이고, 사고 직후 이□□은 병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났으며, 2010. 1. 2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고 후 집으로 가서 사고처리를 위해 돈을 가지고 병원으로 왔으며, 병원에 도착하니 경찰관들이 왔었다고 하여 파출소에 연락하였으며, 병원에서 윤○○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 주었다고 되어 있다. 바. 안○○(만 16세)의 2010. 1. 22.자 진술조서에는, 안○○는 ○○아파트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보도를 통하여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 앞면이 보이며 자신의 등을 쳐서 넘어지게 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 가해자가 안○○를 부축하여 차에 태워 주었고, 운전자에게 ‘한양병원에 가 있으라’고 하여 안○○, 김○○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가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되어 있다. 사. ☆☆경찰서의 2010. 1. 22.자 수사보고서에는, ‘처음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접수번호:4263)를 받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읍 ▽▽리에 있는 한양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사고경위를 들은바, 가해차량 및 운전자가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갔던 심○○과 함께 사고현장에 가본바, 사고차량과 운전자가 도주하고 없어서 다시 한양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김○○와 안○○에게 사고차량에 물어본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온 아저씨와 아는 것 같다고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권○○과 윤○○에게 가해차량에 대해 물어본바, 오○○에서 음식을 먹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학생들이 넘어져 가서 보니 운전자가 오○○의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사람이고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이□□이 사고차량 운전자라고 진술하나 사고발생 후 1시간이 지난 후 병원에 도착하였고, 이를 본 안△△(보행자 안○○의 아버지)가 우리 파출소에 연락을 하여 병원에 가서 피해자인 김○○ 등에게 사고운전자가 맞냐고 물어본바 사고운전자가 아닌 처음 보는 아저씨라고 하고, 사고당시 운전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하여 음주감지기로 감지한바 음주감지되지 않고, 이□□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사이드미러로 사고가 났다고 하나 피해자는 차량 앞부분에 충격을 당하였다고 하는 등 사고경위가 이□□과 보행자가 서로 달라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기에 보고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아. 윤○○에 대한 2010. 2. 5.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윤○○은 2010. 1. 21. 23:00경 청구인과 같이 있었고, ☆☆식당 주차장에서 윤○○과 권○○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차에 올라타 핸들을 꺾어 후진을 하던 중 아이들을 보지 못하였는지 백미러로 아이의 좌측 어깨쪽을 툭 쳤고, 넘어져 있는 아이를 일으켜 마침 도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청구인이 ○○병원 위치를 가르쳐 주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하였고, 윤○○, 권○○이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한 것이며, 청구인으로부터 후에 연락을 받았는데 병원 밑에 있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부모에게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윤○○은 술에 많이 취하여 겁도 나고 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였다고 답하였으며, 청구인의 사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은 아닌가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청구인이 병원으로 올라온다고 하였고, 아이들이 다친 데가 없는 것으로 보여 그렇게 이야기 하였다고 답하였으며, 당시 1시간 가량 조개구이 집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고, 청구인은 참이슬 2·3잔 정도를 마신 것 같다고 되어 있다. 자. 청구인에 대한 2010. 1. 2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식당 맞은편 조개구이 집에서 윤○○, 권○○과 저녁을 먹고, ☆☆식당 앞에 주차시켜 둔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거의 돌아서 왔는데 백미러쪽에 학생 한명이 넘어졌고 다른 학생도 같이 넘어졌으며, 직접 부축하여 차에 태워 지인 윤○○에게 부탁하여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는데, 경찰관이 윤○○은 피해자 부모에게 청구인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는데 어찌된 것이냐는 묻자, 청구인이 ‘자기가 피해가 갈까봐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병원 밑 약국 앞에 있다가 동생 이□□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여 귀가하였으며, 이□□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청구인은 ‘예’라고 답하였지만, 이□□에게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으며, 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오늘에야 자신이 운전한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112신고 사건 처리표(4263)에 의하면, 교통사고 관련, 접수시간은 ‘23:22:14’이고, 발생장소는 ‘▽▽읍 ▽▽리’로, 신고자는 ‘남’으로, 전화번호는 ‘031-510-****’이고, 신고위치는 ‘☆☆ ▽▽읍 ▽▽리 570(▽▽리 ○○종합병원빌딩)’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자동차보상접수서에 의하면, 이□□이 2010. 1. 22. 00:25경 ‘사고발생일시: 2010. 1. 21. 23:00, 사고장소: 경기 ☆☆시 ▽▽읍 ▽▽리, 재해자: 안○○, 김○○, 재해정도는 부상, 치료병원은 ○○병원’으로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이□□의 통화내역서(010-8584-****)에 의하면, 이□□은 이 사건 사고 후 2010. 1. 21. 23:21경 청구인(010-2964-****)과 통화한 후, 같은 날 23:58경 보험회사(1577-0000)에, 다음 날 00:24경 경찰서(000-000-0000)에 각 전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며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장소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바, 청구인 및 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과 윤○○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식당 맞은 편에 있는 조개구이 집에서 식사를 하였으나, 차를 ☆☆식당 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었던 점으로 볼 때 ☆☆식당 주차장의 이용자를 당해 식당 이용자들로 특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음식점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 후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부축하여 차에 태워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던 점, 사고 직후 동생 이□□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던 점, 사고처리를 부탁받은 이□□이 사고 후 보험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호의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ㅇ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④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차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이 하 생 략 - 제148조 (벌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 4. 생 략 4.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이 하 생 략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5633">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일련 │위반사항 │적용법조 │내용 ┃ ┃번호 │ │(도로교통법)│ ┃ ┠───┼───────────┼──────┼───────────────────────────┨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제93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 │를 하지 아니한 때 ┃ ┃ │때 │ │ ┃ ┗━━━┷━━━━━━━━━━━┷━━━━━━┷━━━━━━━━━━━━━━━━━━━━━━━━━━━┛ </img> ㅇ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8.4, 2002.3.25, 2005.5.31>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5.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75 판결 자동차운전자가 교통사고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행속력 때문에 즉시 정차할 수 없었고, 또한 도로공사 중이어서 사고현장에서 정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사고지점에서 150미터 내지 200미터쯤 전진하여 정차한 뒤 사고현장 쪽으로 50미터 정도 되돌아오다가 뒤쫓아 온 공소외인과 마주쳐서 동인과 같이 사고현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 재결례 ○ 09-0137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최초 보험회사에 자신의 부인이 운전한 것으로 사고접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에 이 사고를 접수하였고, 사고 후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의 친구인 강대의와 같이 피해자 이○○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했다면, 청구인은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호의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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