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2745 재결일자 2017. 02.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5점을 받았고,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각각 벌점 40점씩을 받았으며, 이후 관내에서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적발되어 벌점 4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135점이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및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4.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적발되어 벌점 40점을 받아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6. 3.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5. 11.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6. 22. 13:15경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로 8 ○○자동차 앞길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벌점 15점을 받았고, 2016. 6. 29. 및 2016. 10. 20.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각각 벌점 40점씩을 받았으며, 2016. 11. 4. 00:00 인천○○경찰서 관내에서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적발되어 벌점 4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135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및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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