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103333 재결일자 2011. 04. 26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인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살인)에 살인미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12. 18.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미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기계를 운영하던 자로서, 1989. 6. 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3. 9. 1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4. 12. 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1. 7. 2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02. 7.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7. 6. 9.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8. 6.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0. 12. 18.자(1회), 2011. 1. 6.자(2회) 및 2011. 1. 21.자(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0. 12. 18. 14:50경 인천광역시 ○○구 ○○동 7가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청구인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 유○○(버스운전기사)가 청구인의 자동차 앞에서 항의를 하자 청구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치어 약 50미터를 끌고가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을 하였으나, 2회 및 3회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위 사실을 부인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구에 있는 ○○병원의 2010. 12.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유○○는 위 병원에서 2010. 12. 18.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진탕, 얼굴의 좌상 및 마모 등의 병명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12. 18.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미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마. 인천○○경찰서의 2011. 1. 26.자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2. 18. 14:50경 인천광역시 ○○구 ○○동 7가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유○○(버스운전기사)가 청구인의 차량 앞을 막아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자 순간 격분하여 청구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상반신 부분을 충격한 상태로 기아모터스 방향으로 약 50미터를 끌고가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달려와 제지하여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바.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2011. 3. 7. 현재 청구인을 살인미수혐의로 수사중에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 함은 「형법」을 위반한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 교통방해의 범죄에 이용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서는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동차이용 범죄행위(살인미수)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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