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117301 재결일자 2011. 09. 20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4. 30.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6.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버스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78. 4.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8. 25. 중상 1명 등)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12. 3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4. 30. 10:20경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버스를 운전하다가 ○○톨게이트 앞길에서 도로공사직원에게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에게 인계된 후 2011. 6. 21.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1. 5. 27.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말소된 버스의 신규등록을 위해 번호판 없이 ○○도 ○○○시 ○○동에서 ○○고속도로 하행선 ○○톨게이트 영업소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운행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적발당시 회사의 탁송지시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차량이 미등록 차량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