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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8. 14.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27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2018. 9. 2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20. 4.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20. 7.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8. 14. 05: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 ####에 있는 ○○○○공단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청구 당시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하자있는 심판청구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는 준사법절차라는 점,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행정심판제도의 목적과 취지, 분쟁의 일회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 청구요건의 구비여부는 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등교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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