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2509 재결일자 2017. 03. 07.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이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로 벌점 4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4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0. 23.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로 벌점 4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송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9. 6.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3. 18.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1명, 2013. 4. 6.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1명 및 물적 피해)이 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8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1. 12. 지정차로 위반, 2000. 9. 4. 및 2004. 4. 17.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5. 1. 30. 끼어들기 금지 위반, 2015. 5. 4. 좌석안전띠미착용, 2015. 9. 4. 속도측정기기탐지기등 불법부착장치차운전, 2015. 10. 28. 끼어들기 금지 위반, 2015. 12.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5. 5.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고, 2016. 10. 23. 19:37경 ○○경찰서 관내에서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로 적발되어 벌점 4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4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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