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987 재결일자 2016. 11.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별용달기사이던 자로서, 1989. 11.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5회의 교통사고전력(2005. 5. 16.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사망 1명, 경상 1명 등)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12. 15. 중앙선 침범)이 있으며, 2016. 6. 13.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피청구인이 2016. 7.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해자 박○○에 대한 2016. 6. 14.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고가 난 후 차량 조수석으로 가더니 메모지에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 주었으며, 차번호라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는데 청구인의 차량이 이미 출발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적어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가 왔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사고 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화번호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전화번호가 뒷번호 배열만 다르고, 청구인이 영업상 두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이는 숫자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데 따른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피해보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에게 달리 도주하여야 할 다른 요인은 없었던 점 등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면서 다소 미흡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일부 인용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6. 13.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7.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별용달기사이던 자로서, 1989. 11.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5회의 교통사고전력(2005. 5. 16.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사망 1명, 경상 1명 등)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12. 15. 중앙선 침범)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6. 13. 10:00경 대구광역시 ○○구 ○○로 ○○ 유턴지점에서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박○○(여, 60세)을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CCTV분석 및 차적조회 등을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피해자 박○○에 대한 2016. 6. 14.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고가 난 후 차량 조수석으로 가더니 메모지에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 주었으며, 차번호라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는데 청구인의 차량이 이미 출발하여 사진을 찍을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적어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가 왔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사고 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화번호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남부경찰서의 2016. 6. 15.자 내사보고에는 피해자 박○○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메모지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010-5○○○-6○○○)는 이○○(초등학교 3학년)소유로 확인되었고, 청구인과 관련없음을 내사보고한다는 취지로 기개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6. 6. 30.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바빠서 못가니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여 메모지에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주고 현장을 떠났는데, 집 현관 문 번호와 휴대폰 뒷번호가 헷갈려서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 준 것 같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박○○는 ‘청구인이 병원에 가자고 했으면 병원에 갔을 것인데 돈을 주면서 약이라도 사 드시던지 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전화번호만 달라고 하니 메모지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었으며, 제가 벌떡 일어날 수가 없었고 넘어져 팔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안 아파야 하겠는데 하면서 넘어진 자전거를 세워 달라고 하니 청구인은 자전거를 세워준 적은 있으나, 가짜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던 것이고 차넘버를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쳐다보니 이미 보이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해자 박○○는 14일간의 자가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한의원의 2016. 6. 29.자 진단서와 2016. 6. 13, 2016. 6. 18, 2016. 6. 23, 2016. 6. 28, 2016. 6. 29, 2016. 7. 1. 및 2016. 7. 4. 등 총 7일간의 침구치료 및 한방약물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위 한의원의 2016. 7. 7.자 진료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사. 대구지방검찰청의 2016. 9. 26.자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번호가 뒷번호 배열만 다른 점, 청구인이 영업상 두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는 점, 청구인에게 달리 도주하여야 할 다른 요인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5○○○○호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의 2016. 9. 26.자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전화번호가 뒷번호 배열만 다르고, 청구인이 영업상 두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이는 숫자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데 따른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피해보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에게 달리 도주하여야 할 다른 요인은 없었던 점 등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면서 다소 미흡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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