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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415 재결일자 2016. 12. 0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0. 3. 1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1. 2.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조건부 취소를 하였다.「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송달받은 가족이 청구인에게 취소기간 내에 전달하지 못하였으며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 적성검사기간(2015. 2. 9. ~ 2015. 8. 8.)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6. 5.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6. 8. 9.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7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0. 3. 1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1. 2.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기 적성검사기간(2015. 2. 9. ~ 2015. 8. 8.)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16. 5. 25. 위 정기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를 2016. 8. 9.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을 한 후, 그 결정 통지서를 1차 2016. 5. 25. 일반우편으로, 2차 2016. 6. 1. 등기우편으로, 3차 2016. 6. 15. 등기우편으로 각각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구 ○○로○○번 ○○길 22 ○○동 ○○호(○○동, ○○빌)로 발송하였는데, 위 등기우편이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부산지방경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공지사항)에 14일간(2016. 6. 28. ~ 2016. 7. 12.) 공고한 후 2016. 5.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6. 8. 9.자로 조건부 취소를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송달받은 가족이 청구인에게 취소기간 내에 전달하지 못하였으며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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