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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9691 재결일자 2017. 10. 24.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0. 1.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7. 7. 25.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1,062만 4,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부상이 심하여 같은 구 소재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는 의료 목적으로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압수한 이 사건 혈액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 목적으로 채취한 것이고, 전북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검체검사 운영 규정 4-2-3. 검체 채취 시 주의사항 a. 혈액 a-2에 “채취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 후, 검사 종목에 따라 최소 요구량 이상의 혈액을 검사목적에 맞는 검체용기에 채취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혈액 채취 당시 채취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문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청구인이 후송된 위 병원 응급실에서 청구인에 대해 음주감지한 결과 음주감지기에 노란색(중간불)으로 표시된 반면 이 사건 혈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측정되어 음주감지 결과와 혈액검사 결과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혈액 채취과정에서 소독용 알코올 솜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혈액에 소독용 알코올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혈액의 알코올농도만으로 청구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7. 25.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7. 8. 23.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0. 1.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7. 25.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 ○○○○○○ 앞길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1,062만 4,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부상이 심하여 같은 구 소재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는 의료 목적으로 청구인의 혈액(이하 ‘이 사건 혈액’이라 한다)을 채취하였다. 다. 전북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17. 7. 25.자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에, 사고 직후 경찰관이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출동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던 중 청구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자백하였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 결과 노란색 불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2017. 7. 25.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감지한 결과 노란색(중간불)으로 표시되었다는 취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혈액에 대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2017. 7. 27. 13:37경 이를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측정되었다. 마. 전북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검체검사 운영 규정 4-2-3. 검체 채취 시 주의사항 a. 혈액 a-2에 따르면, “채취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 후, 검사 종목에 따라 최소 요구량 이상의 혈액을 검사목적에 맞는 검체용기에 채취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혈액 압수시 청구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법한 혈액 압수라고 주장하나, 영장에 의한 압수는 청구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혈액 압수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압수한 이 사건 혈액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 목적으로 채취한 것이고, 전북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검체검사 운영 규정 4-2-3. 검체 채취 시 주의사항 a. 혈액 a-2에 “채취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 후, 검사 종목에 따라 최소 요구량 이상의 혈액을 검사목적에 맞는 검체용기에 채취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혈액 채취 당시 채취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문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청구인이 후송된 위 병원 응급실에서 청구인에 대해 음주감지한 결과 음주감지기에 노란색(중간불)으로 표시된 반면 이 사건 혈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측정되어 음주감지 결과와 혈액검사 결과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혈액 채취과정에서 소독용 알코올 솜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혈액에 소독용 알코올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혈액의 알코올농도만으로 청구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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