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20469 재결일자 2017. 11. 29.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엔터테인먼트 회사 매니저이던 자로서, 2003. 9.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7. 6. 17. 05:3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 ○○ 앞길에서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6:0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9%로 추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6. 17.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7. 7. 3.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엔터테인먼트 회사 매니저이던 자로서, 2003. 9.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1. 15. 끼어들기 금지위반, 2014. 6. 20. 좌석안전띠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2014. 8. 25. 주차.정차금지위반, 2015. 2. 28.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5. 6. 22, 2015. 12. 6. 및 2017. 4. 16.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6. 17. 05:3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 ○○ 앞길에서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6:0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9%로 추정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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