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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와 사용자가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은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할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제5호)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이고, 여기에 나열된 사항 외의 사항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법제처 2012. 3. 20. 회신 12-0052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출석수당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입주자와 사용자는 주택법령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를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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