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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10. 10.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특별시 ○○구 ○○로 ○○호텔 앞길에서 브레이크조작 잘못으로 후진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던 ○○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7:5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4. 10. 29.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77. 11.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5. 9.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10.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3. 30. 음주운전, 2014. 10. 10. 끼어들기금지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0. 10.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10. 29.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77. 11.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5. 9.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10.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3. 30. 음주운전, 2014. 10. 10. 끼어들기금지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0. 10. 16: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특별시 ○○구 ○○로 ○○호텔 앞길에서 브레이크조작 잘못으로 후진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던 ○○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7:5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측정되었다. 다. ○○○경찰서의 2014. 10. 17.자 수사결과보고 문서에 따르면, 수사결과 및 의견란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대물에 관하여는, ○○특별시 ○○구 ○○로 ○○호텔 앞길에서 청구인의 차량이 진행 중 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이나 피해차량인 위 ○○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미상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인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부상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내사종결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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