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3. 21.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4. 9.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짧은 거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업무상 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3. 21.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4. 9.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2. 7.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7. 4. 2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8. 4. 25.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3. 13. 음주운전)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3. 21. 0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로 ○○○에 있는 ○○○ 앞길에서 후진 중 뒤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여 1,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2:2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38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8%로 추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으로 나와보니 추워서 몸을 녹이기 위해 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놓고 쉬는 사이 청구인이 기어를 잘못 건드려 후진기어가 들어가버려 약 2~3km의 속도로 차량이 50~60cm 정도 후진되면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음주동기는 ‘모임’으로,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소주 2병’으로, 운전동기는 ‘주차’인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짧은 거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상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후 차량에 앉아 시동을 켰고 기어가 후진상태로 되어 차량이 뒤로 이동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청구인의 운전동기가 ‘주차’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회사의 차량운영실 소속으로 회사 임원(부회장) 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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