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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5. 3. 4. 18:45경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전주시 ○○구 ○○동 ○○공원 앞길에서 길을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55점[사망 1명으로 벌점 45점(쌍방과실을 인정받아 90점에서 1/2 감경),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아 피청구인이 2015. 4. 27. 청구인에게 55일(2015. 6. 6. ~ 2015. 7. 30.)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5. 7.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5. 9. 12. 중상 2명ㆍ경상 1명ㆍ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3. 6. 11.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55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3. 4.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2015. 4. 27. 청구인에게 55일(2015. 6. 6. ~ 2015. 7. 30.)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5. 7.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5. 9. 12. 중상 2명ㆍ경상 1명ㆍ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3. 6. 11.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3. 4. 18:45경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전주시 ○○구 ○○동 ○○공원 앞길에서 길을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55점[사망 1명으로 벌점 45점(쌍방과실을 인정받아 90점에서 1/2 감경),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았다. 다. 전주○○경찰서의 2015. 3. 4.자 청구인에 대한 범죄인지 문서에 따르면, 범죄사실의 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 3. 4. 18:45경 전라북도 전주시 ○○구 ○○동 소재 ○○공원 앞 노상을 편도3차로의 1차로를 직진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직진 운행하여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 등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라. ‘전주○○경찰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5. 4. 10.자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귀하가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2015년 4월 25일까지 전주완산경찰서(교통관리계ㆍ민원실)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행정처분 내용 : 운전면허 정지 55일간 행정처분 사유 : ① 2015년 3월 4일 : 안전운전의무위반 ※ 위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5. 4. 27.자 진술서에 따르면, 정지사유고지란에는 ‘2015. 3. 4. : 안전운전의무위반(55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술란에는 ‘청구인은 2015년 4월 27일 9시 15분에 전주○○경찰서 교통계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결정통지서 및 교통소양교육통지서를 교부받고, 2015년 6월 6일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음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청구인이 서명ㆍ무인을, 전주○○경찰서 소속 이○○이 서명ㆍ날인을 각각 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15. 4.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다.의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55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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