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령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인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문언의 형식적인 표현 외에도 관련 규정의 체계·내용 및 입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2)2) 법제처 2023. 2. 14. 회신 22-0786 해석례 참조 .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에 대해 살펴보면,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인에게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제1호)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제6호)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같은 법 제26조 따른 “회계감사”의 시기,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회계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즉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감사는 “감사”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바,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3)3)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한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회계감사의 결과로서 제출된 감사보고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註釋)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은 재무제표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는 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의 결과로서의 “회계감사보고서”와는 구분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 즉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도는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으로 신설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등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고, 그 개정 당시 같은 영 제51조제1항에 제2호의3이 함께 신설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같은 영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이 추가되었는바, 같은 영 제51조제1항제2호의3의 신설은 같은 영 제55조의3의 신설에 따른 개정사항으로서 당시 같은 영 제51조제1항에 제2호의3으로 추가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인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은 신설된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또한 감사인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한 후 작성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 17. (생 략) ③ ∼ ⑥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② (생 략) ③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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