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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4. 12. 8. 20:00경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광주시 ○○동 ○○○-○○번지 앞길에서 무면허운전(이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라 한다)으로 적발되었고, 2015. 2.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2. 23.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2014. 12. 8. - 2016. 12. 7.)을 전산에 입력ㆍ처리하였고, 청구인의 2015. 2. 13.자 면허취득사실을 인지한 후,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 10.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0. 11.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2005. 7. 16. 벌점 초과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8. 6.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3. 2. 13.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 2013. 2. 13. - 2015. 2. 12.)되었다. 청구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2014. 12. 8.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및 2015. 2.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2014. 12. 8.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 10.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0. 11.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2005. 7. 16. 벌점 초과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8. 6.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3. 2. 13.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 2013. 2. 13. - 2015. 2. 12.)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4. 12. 8. 20:00경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광주시 ○○동 ○○○-○○번지 앞길에서 무면허운전(이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라 한다)으로 적발되었고, 2015. 2.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2. 23.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2014. 12. 8. - 2016. 12. 7.)을 전산에 입력ㆍ처리하였고, 청구인의 2015. 2. 13.자 면허취득사실을 인지한 후 2015. 3.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동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2014. 12. 8.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및 2015. 2.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2014. 12. 8.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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