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데,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를 일반관리비(제1호), 청소비(제2호) 등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료”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전기료·수도료 등을 의미하며, ③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원’으로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원을 의미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르면 “잡수입”은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하는바, 이와 같이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의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잡수입은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각 세대별로 부과·징수하는 금원이나, 잡수입은 재활용품의 매각이나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각 세대별로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서는 관리주체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금원을 관리비(제1호), 사용료(제2호)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제3호)과 잡수입(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으로 구분하여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과는 그 발생원인·성격 등에 있어 명확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 10. (생 략)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생 략)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 9. (생 략) ④ ∼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⑨·⑩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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