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4. 15.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16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를 한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6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4. 15.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16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3. 7. 2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0. 7.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12.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9. 10., 2010. 9. 11. 및 2013. 8. 13. 범칙금 미납으로 각각 벌점 40점을 부과받았고, 이후 2014. 4. 15. 4회의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들을 한꺼번에 부과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2013. 8. 13.자 범칙금미납에 대한 벌점 40점을 누산점수로 산입하였고, 이후 위 2014. 4. 15.자 4회 범칙금미납에 대한 벌점들 중 3회분에 대한 벌점 120점을 누산점수로 산입하였는바, 청구인의 1년간 총 누산점수가 16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4. 6.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가.의 (2)에는 범칙금미납으로 인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6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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