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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훔쳤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차된 피해자의 화물차 1대를 훔친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동차를 훔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22.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4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6. 12.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1. 22. 04:43경 강원도 속초시 ○○로에 있는 ‘○○○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조○○ 소유의 81두○○○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훔쳤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16. 11. 23.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차된 피해자의 화물차 1대를 훔친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조○○ 소유의 자동차를 훔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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