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6. 11. 15.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12.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15.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12.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2003. 1.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6. 11. 15. 02: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고양시 ○○구 ○○고속도로 69.97km 지점에서 충격방지용 교통 안전시설물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4:2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5%로 추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