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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6. 6.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2. 7. 1.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 후단·제4항,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제147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호·제2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별지 제81호서식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3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식음료 운송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2002. 6.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7. 2. 15.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9. 3.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1. 5.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2%)으로 적발되었고, 2022. 6. 6. 00: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흥시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되었다. 다. 시흥경찰서장이 2022. 6. 20.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성명 : 청구인 이름으로 ○ 행정처분 사유 : 음주운전 (2회) ○ 행정처분 내용 : 운전면허 취소처분 ○ 출석요구일 : 2022. 7. 5. ○ 안내사항 -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니, 시흥경찰서(교통민원실)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출석 - 이의가 없으면 방문이 아니함 ※ 교부 확인란에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 있음 라. 피청구인은 2022. 7.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22. 7. 30.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에 대한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면 출석요구일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운전면허증, 도장을 지참하고 출석해 달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4)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살피건대,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둔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취소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처분 사전통지서에 출석요구일은 ‘2022. 7. 5.’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출석요구일이 지나기 전인 2022. 7.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출석요구일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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