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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4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군 ○○면 ○○리 176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4. 3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 친구들 모임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도중 반주로 소주 2잔을 마셨으나 4시간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여 오는 도중 뒤에서 차 한 대가 라이트로 신호를 보내길래 잘아는 사람인가 하고 집 안마당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차가 뒤따라와 차에 타고 있던 청년 4명이 내려와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진로방해를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청구인의 차 키를 뺏으려 하여 서로 다투고 있는 도중에 경찰관이 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신고자들부터 조사하기전에는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으며, 원활한 영농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기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나. 판 단 (1) 청구인은 영농에 종사하며 채소류를 운반판매 하고 있는 자로서, 1991. 12. 24.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무사고로 운전하여 오고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4. 30. 04:10경 충청남도 ○○군 □□읍 □□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충남 □□가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50여분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신고한 청년들이 버릇이 없다며 이들부터 혼내주고 측정에 응하겠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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