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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8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244-8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1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 친구들과 저녁식사도중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노래방등에서 2시간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주취상태가 경미하였고, 사업을 유지하고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청구인은 ○○사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89. 9. 6.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사고전력(1989. 12. 6. 경상 2인)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15. 23: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2포 6377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간 1회의 교통사고외에는 다른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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