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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4. 8.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1984. 12.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4. 9. 2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12.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4. 8. 23:03경 A도 ○○시 ○○구 ○○로***번길에 있는 ○○원 앞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같은 날 1차 23:06경, 2차 23:11경, 3차 23:16경, 4차 23:21경 등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20. 4. 8.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발음 부정확’으로,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으로, 혈색은 ‘많이 붉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을 거부한 2020. 4. 8.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 지인모임에 갔다가 소주 1병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혈액채취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서의 2020. 5. 4.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의 별지 범죄사실 부분에는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상의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한 결과, 운전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띤 상태로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한 것이 의심되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확인하니, 적색불이 감지되어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실제로는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경찰청의 &#65378;교통단속 처리지침&#65379; 제31조제5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789029"></img>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과거 심부전증으로 가슴수술을 받아 호흡측정에 제대로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적발 당시 단속경찰공무원들에게 심부전으로 가슴수술을 하여 호흡측정에 제대로 응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호흡측정이 곤란한 경우 혈액채취의 방법도 가능하나, 청구인이 혈액채취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발음 부정확’으로,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으로, 혈색은 ‘많이 붉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 지인모임에 갔다가 소주 1병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경찰서의 2020. 5. 4.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의 별지 범죄사실 부분에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한 결과, 운전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띤 상태로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한 것이 의심되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확인하니, 적색불이 감지되어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실제로는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단속경찰공무원이 경찰청의 &#65378;교통단속 처리지침&#65379;에 따른 음주측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65381;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경찰공무원이 이 사건 당일 1차 23:06경, 2차 23:11경, 3차 23:16경, 4차 23:21경 등 5분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경찰공무원이 경찰청의 &#65378;교통단속 처리지침&#65379;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단속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65381;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단속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음주측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참고로 안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른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그 운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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