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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해외에서 취득하여 국내 반입 없이 일정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후에 국내에 수입통관 하여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적용 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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