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2. 7.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현장 근로자이던 사람으로 2000. 3.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9. 6. 8.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2. 7. 23:1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3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0%로 측정되자,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54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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