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 23.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사이던 사람으로 1992. 12.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1. 10. 2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8.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23.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와 *** 사이에 있는 차도 골목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BMW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0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혈중알코올 상승기 시점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실제는 음주측정수치보다 낮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한다고 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과정에서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원거리 통근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통근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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