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22.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11. 9.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0. 22. 19:15경 A도 ○○시 ○○로 @@@ 앞길에서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청구인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어 중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 등을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A○○○○경찰서의 2020. 3. 18.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교차로이고, 청구인이 좌회전신호 대기 중이던 자동차의 뒤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에 반대편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가 청구인을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되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음 ○ 사고 발생 당시 청구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한 이륜자동차와 접촉한 사실이 없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 ○ 사고 지점 인근 CCTV 영상, 피해자진술조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므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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