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1. 15.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0. 11. 25.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현장 근로자이던 사람으로 1990. 7.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1. 11.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2004. 10. 6.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 8.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8. 2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8%)으로 적발되었고, 2020. 11. 15. 15: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동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20. 11. 15.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입 헹굼 여부는 ‘헹굼’으로,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소주 반 병’으로, 운전동기는 ‘귀가’로, 음주운전 거리는 ‘1km’로, 고지사항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함’으로, 운전자 의견진술에는 ‘주취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채혈을 원하지 않음에 날인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20. 11. 18. 시흥경찰서에 방문하여 서명·무인하고 교부 받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서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다 음 - ○ 성명 : 오우석 ○ 출석요구일 : 2020. 12. 2. ○ 도로교통법 제93조(면허의 취소)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취소) 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상기 출석요구일까지 ○○경찰서 교통관리계(교통민원실)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시고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의가 없으시면 방문치 아니함) ○ 행정처분 사유 : 음주운전 0.038% ○ 행정처분 내용 : 운전면허 취소처분 ※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위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한 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취소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0. 11. 18.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출석요구일이 ‘2020. 12. 2.’로 명시되어 있고, 상기 출석요구일까지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출석요구일이 지나기 전인 2020. 11. 25. 이 사건 처분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의견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