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결격기간(2019. 2. 2. ∼ 2021. 2. 1.)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530호, 2019. 1. 1. 시행) 제44조, 제82조제2항제6호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취업준비 중이던 사람으로 2005. 1.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5. 8.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2007. 6. 2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8. 7.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9. 5.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0. 6. 1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0. 11. 2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2. 11.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7. 3.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20. 2.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2010. 10. 9. 음주운전으로 경상 1명, 2017. 2. 15.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과 8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3. 23.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 2010. 10. 9. 무면허운전, 2007. 5. 16., 2009. 1. 7. 및 2019. 2. 2.(무면허) 각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19. 2. 2. 22:25경 A시 ○구 ○동에 있는 ○○설렁탕 앞길에서 3회 이상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5%,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결격기간이 2년(2019. 2. 2.부터 2021. 2. 1.)이 되었으나, 경찰관서 담당자가 청구인의 결격기간을 1년(2019. 2. 2.부터 2020. 2. 1.)으로 오기 입력하였고, 청구인이 결격기간을 확인 후 2020. 2.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피청구인이 내부감사를 통하여 결격기간을 확인 후 청구인의 결격기간을 1년(2019. 2. 2.부터 2020. 2. 1.까지)에서 2년(2019. 2. 2.부터 2021. 2. 1.까지)으로 수정하고, 청구인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2020. 7. 13.자 진술서에 따르면, 취소사유고지란에는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0.135%) 3회 이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으로, 결격기간이 2년이나, 경찰서 담당자가 결격기간을 오입력(1년)하여 새로 취득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취소처분함’으로, 진술내용은 청구인의 자필로 쓴 ‘위 내용을 듣고, 확인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위 진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과 청구인의 서명이 확인된다. 라. A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2020. 8. 31.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적발 경위 관련하여 "감사 일정에 따라 2020. 7. 6. A●●경찰서 사무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오입력 사례가 많은 무면허 결격 입력내역을 확인하던 중 결격을 무면허(음주2회 이상)로 입력해야 하나 단순 무면허로 오입력하여 결격기간이 종료한 청구인이 면허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사건 담당조사관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도로교통법(법률 제15530호, 2019. 1. 1. 시행)」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르면,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A●●경찰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된다고 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A●●경찰서에서 감사결과 행정상의 실수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A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2020. 8. 31.자 확인서에 따르면, A●●경찰서에 대한 감사결과 결격기간을 잘못 입력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당초 경찰관서 담당자가 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결격기간(2년)을 등재하여야 함에도 단순 무면허에 해당하는 결격기간(1년)으로 잘못 등재한 것을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정정한 것으로서, 설령 청구인이 A●●경찰서의 답변을 신뢰하여 결격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새로이 운전면허 취득 시점 이후에야 확인되어 부득이 운전면허 취득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에 따른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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