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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8. 13. 운전면허 정지기간(2020. 8. 10. - 2020. 9. 28.)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던 사람으로, 1983. 3.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9. 3. 1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0. 24. ○○경찰서 관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5점(안전운전의무 위반 벌점 10점, 경상 1명 벌점 5점)을, 2020. 2. 22. ○○경찰서 관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경상 2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0점을, 2020. 6. 25. ○○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아 50일(2020. 8. 10. - 2020. 9. 28.)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20. 8. 13. 13:00경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A도 ○○시 ○○대로 @@@@에 있는 ○○ 방향 **번 국도의 ○○삼거리 앞길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벤츠 C220d 승용차, 포터Ⅱ 화물차, 렉스턴스포츠 화물차, 미니쿠퍼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경상 5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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